
서울시가 주거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인데요. 중위소득 120% 이하의 취약계층이 갑작스러운 주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최대 65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전환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웃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의 깊은 고민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붕괴, 침수, 화재 등 거주지 위험뿐만 아니라,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으로 인한 분리 및 신변 안전 위협, 명도소송으로 인한 급박한 퇴거 위기, 비정형 주택 거주자, 그리고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폭넓게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삶의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주거 안정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자,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거 위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거주하는 곳 내외에 붕괴, 침수, 화재 등 명확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2.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긴급한 분리가 필요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로 인해 신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3. 명도소송 등으로 인해 급박한 퇴거 위기에 놓여 당장 거주지를 잃을 상황인 경우
4. 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비정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경우
5.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자
7. 위 사항에 준하며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기타 주거 위기 상황인 경우
지원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가구당 최대 650만원까지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정 한도 내에서 실제 납입해야 할 임차보증금 잔액만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보증금이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정된 개인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일정 금액 이상의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은 자산 차감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산 상황에 따라 최종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미선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원금 사용 제한 및 유의사항
이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제공되며,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긴급한 주거 위기 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선정 후에는 신청기관을 통해 3개월간 사례 관리가 진행되어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4월부터 10월 중 접수를 받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 접수 기간은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개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지정된 기관을 통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합니다.
2. 방문 상담: 해당 기관의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방문 상담 후, 신청서는 신청기관에서 작성합니다. 개인 작성은 불가합니다.
4. 전자 공문 신청: 신청은 해당 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 공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신청기관에서 작성)
2. 현 거주지 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5. 개인정보동의서
6.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첫째, 월세체납확인서
둘째, 사용대차확인서
셋째, 고시원거주확인서
넷째, 퇴거명령내용증명서
다섯째,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이 외에도 상담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핵심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
| 사업명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
|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
| 지원 내용 | 1가구당 최대 650만원 (현금 지원,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
| 신청 기간 | 4월 ~ 10월 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별도 공고 확인)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등), 개인 신청 불가 |
| 구비 서류 | 신청서(기관 작성), 계약서, 등본, 소득서류, 동의서, 기타서류 등 |
| 문의처 |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 (☎02-6353-0354)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정책이 많은 분께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주거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회 문제인 만큼, 이러한 공공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서울시복지재단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서울시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문의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와 최신 공고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 (☎02-6353-0354)
자세한 안내 사이트: https://www.welfare.seoul.kr/web/contents/business1-3-2.do
이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서울시민이 주거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